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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스카이라이프 노조 “이사 수 늘리고 사장삭제 정관개정 오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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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스카이라이프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가 22일 성명을 내고 대주주인 KT가 추진하는 ‘KT스카이라이프 정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27일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이사 신규선임과 함께 정관 개정이 추진 중인데 ① 이사수를 3인 이상 9인 이내에서 3인 이상 11인 이내로 늘리는 것과 ② 정관에‘대표이사 사장’으로 규정된 모든 조문에서 사장을 삭제하고 ‘대표이사’로만 규정키로 했다.

그런데 노조는 ‘이번 주총에서 사내외이사 신규선임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이사 수는 10인이 되기 때문에 이사 수를 늘리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사 수를 늘리지 않고도 KT 소속 임원들이 겸임하는 기타비상무이사수를 1인 줄여 9인에 맞추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1인당 최소 3600만원(거마비 포함)을 지급하는데 늘려야 하는가’라며 ‘스카이라이프보다 매출액이 30배 넘는 KT 이사 수도 11인이다. 게다가 이미 친 KT 이사가 9인이어서 한 명이 들어와도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관에서 사장을 빼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사측은「대표이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위명 예시를 삭제한다」고 밝히지만, 오해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의미다.

노조는 ‘이사회를 장악한 KT가 KT출신 부사장이나 전무 등을 대표이사로 임명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게 하는 기형적인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며 ‘실제로 2017년 12월 박근혜 탄핵 후 이남기 당시 사장이 사실상 타의로 퇴출됐을 때 KT는 이 사장을 사장 직에서 퇴출시키는 데 급급해 강국현 부사장이 사내이사가 아니란 점을 간과했고, 대표이사를 맡을 사내이사가 없어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이남기 사장이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은 바 있다’고 상기했다.

또 “KT는 이사회를 통해 언제든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할 수 있다. 아무리 KT가 좋은 의도로 이번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강변하더라도, 지금은 심각한 오해와 비판을 불러올 수 있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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