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으로 바꾸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받던 임대료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를 시설개선비로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간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는 대신 일시불로 시설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지역에는 모두 637곳(국공립 65곳 포함)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이들 아파트 단지 민간어린이집 원생 수는 30∼80명인데 시는 원생 수와 임대료 규모 등을 고려해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원생 80명의 경우 시설개선비 지원액은 9천만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국공립전환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설개선비 지원을 추진하기는 경기도 내에서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보다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공립전환이 가능하다"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연내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