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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 추진…여당 입맛따라 역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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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장악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전례 없는 과도한 보상” 지적

정부선 “동학 참여자 명예회복”

한국당 “임진왜란도 보상할건가”

중앙일보

1950년 9월 15일 유엔군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한국 해병대원들이 함포 사격으로 연기에 싸인 인천 해안을 바라보며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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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건에 대한 보상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인천시의회가 지난 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과거사 피해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게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인천시 의회는 1950년 9월 15일 벌어진 인천상륙작전 때 당시 유엔군의 폭격으로 월미도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고향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인천상륙작전 당시 유엔군이 무리하게 한 작전 감행으로 피해가 컸다며 피해보상을 주장해 왔다. 2006년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 등이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주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피해보상이 본격 논의됐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자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는 2011년 2월 인천지방법원에 “국방부와 인천시, 미국 정부, 유엔은 월미도 원주민 가구당 300만원씩 모두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정부는 “원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월미도에 살았다는 토지대장 등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월미도 원주민 측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자료가 소실됐다”고 맞섰다.

인천시 의회가 이와 관련해 조례 제정을 시도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안병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조례 지정을 시도했지만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하지만 올해 법제처가 ‘월미도 피해자 중 인천 거주자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은 지자체 업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37명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이 34명이며, 이 조례를 통과시킨 기획행정위원회는 7명 전원이 민주당이다.

중앙일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등록 신청서 및 관련 내용 안내문. [사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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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조례 지정에 대해 ‘과도한 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전문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군사작전으로 벨기에 등이 쑥밭이 됐지만 이 때문에 피해보상을 한 적이 없다”며 “6·25 전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보았는데 유독 인천상륙작전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그에 앞서 6·25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옳다”며 “전범인 북한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우리를 도운 유엔군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민단체 측의 목소리에 보조를 맞추는 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냐”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9월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유족 등록 업무에 나선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2004년 관련 기념사업을 벌여 3644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1만567명의 유족을 참여자 및 유족 명부에 등록한 것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호남 지역 의원들은 “동학혁명 희생자가 20만~30만 명에 이르는데 1만여 명 등록은 너무 적다”며 등록 신청 기간 제한을 해제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무려 124년 전 조선시대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세금을 투입해 명예회복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러다간 임진왜란 피해 보상이나 4대 사화(士禍) 피해자 명예회복 얘기가 나올 판”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은 나아지게 할 자신이 없으니 과거사에만 매달린다”고 주장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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