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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속보]‘성관계 영상 불법촬영·공유’ 정준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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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씨가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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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가 21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와 김씨는 승리 등 지인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찍은 영상과 사진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정씨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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