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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금융시스템 재설계'...증권거래세 내리고 모험자본 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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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세종=박준식 경제부 기자, 배규민 기자] [정부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증권거래세 0.05%p 인하·대형펀드 조성·코스닥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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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3.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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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시장·감독' 체제를 동시에 개편한다. 우선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의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 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에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도입하는 등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춘다. 또 과도한 감독·검사로 모험자본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 방식도 손질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0.05%p 인하, 코넥스 0.2%p 낮춰

이날 기획재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은 물론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0.05%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장주식은 시행령 개정 통해 5~6월부터 인하 조치를 실시하고, 비상장주식은 세법 개정 통해 내년 4월부터 인하할 방침이다.

증권업계는 거래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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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증권의 경우 타 시장 증권보다 네 배 큰 폭인 0.20%p 인하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으로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개장했으나 거래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스닥이 하루 수조원씩 거래대금이 오가는데 비해 코넥스는 기껏 백억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는 모험자본의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각각 2000포인트와 700포인트를 넘은 이후 수년간 추가상승 없이 게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특히 코넥스 시장의 경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2 벤처붐 대책과 맞물려 벤처캐피탈(VC)들의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단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금융세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되면 지난해 기준 6조원대 세수가 1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선 증권 시세차익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펀드규제 푼다

정부는 성장성과 미래 잠재력에 기반한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의 '판'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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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적극적인 모험투자와 후속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5000억원 이상의 대형펀드 조성을 유도한다.

시중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자펀드 규모를 설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운용사가 5000억원을 설정하면 정부가 1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도 없앤다. 기존에는 자펀드 규모가 5000억원이면 25%인 1000억원까지만 동일기업 투자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대 5000억원까지 동일기업 투자가 허용된다.

운용사가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재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성장 과정에 따른 연속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추가 투자를 통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 확장이 이뤄지면 해당 운용사에 정책금융 수익의 2%~10%를 보수로 추가 제공한다.

초대형IB(투자은행)의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NCR(순자본비율)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해준다.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와 상장 요건 완화도 검토한다.

◇코스닥 키운다...3년간 바이오, 4차산업 80개 상장

코스닥 시장에 업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상장기준'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코스닥 규정을 개정, 바이오, 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한다.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상장기준이 미래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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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바이오 업종 상장 시 지금까지 제품 경쟁력,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 등을 따졌다면, 앞으로는 신약개발 예상수익, 미래 임상실험 성공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심사한다.

지난 3년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 4차산업 기업은 38개로,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새로 상장하는 해당 기업의 수를 향후 3년간 80개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실적 대신 기업의 성장성 등에 중점을 둔 '핵심심사지표'도 개발한다. 지금까지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실적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신약, 신제품 개발 시 매출확장 가능성을 주목하겠다는 것.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도입한다. 상장 이후 연 매출 30억원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바이오 업종은 6~7년의 평균 임상 소요기간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방식이다.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특례 상장도 활성화한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술기업이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가 면제된다.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높인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코스닥본부 조직 설치, 변경, 폐지 권한을 완전 자율화하고, 본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근속 도입제도 도입한다.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부담도 낮춘다. 회계감리로 거래소 상장까지 소요시간이 최대 약 8개월 지연된다는 점을 감안, 회계감리 기간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고 대상 선정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속이전 상장제도도 전면 도입,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확대한다.

◇과도한 감독·검사 방지

금융감독 방식도 손본다.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개선하고, 신산업분야 투·융자 등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령해석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적극 제공한다.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대해선 외부기관에 의한 검사품질 관리를 실시, 성과평가에 비중있게 반영한다. 또 과잉제재 논란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양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특히 신산업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세종=박준식 경제부 기자 ,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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