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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마약류 밀수'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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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 최민경 기자] [the L] 자신의 시나리오 주인공으로 수취인 속여 '대마' 밀반입…과거 대마 흡연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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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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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시나리오 작가 신모씨가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0월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나리오 작가인 신씨는 2017년 10월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에 숨겨 국내로 반입했다. 신씨는 배송지를 사무실 주소로 적고 받는 사람 이름은 자신의 시나리오 주인공으로 적었다. 본인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우편배달부로 위장한 수사관이 직접 대마를 배달했다. 이에 회사 관계자가 이를 수령하자 수사관이 현장을 압수수색해 신씨를 체포했다.

1심 법원은 "신씨가 대마를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전송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우편물을 적극적으로 수령하려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 혼자서만 우편물이 배송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 과거 대마를 흡연한 전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신씨는 2014년에도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돼 재판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신씨가 대마를 들여왔다고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송민경 (변호사) ,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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