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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개시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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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지역사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해야"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재판 개시가 21일 확정되자 여수지역 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여순반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항고심 선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오랫동안 여순사건을 연구해온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 폭력에 의한 집단 학살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1948년 무고한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계엄법이 불법이고 3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었다"며 "검찰은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은 "여순사건 관련 유적지를 방문해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 많은 희생자가 단심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됐다는 증언을 많이 들었다"며 "하루빨리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정명 한국예총 여수지회장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원혼을 달래고 남은 유족들의 슬픔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948년 10월, 당시 순천 시민이었던 장씨 등은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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