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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33차례 200만원 향응’…대구교육청 공무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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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고 30여 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청탁과 함께 상습적으로 접대를 받아 해임된 대구교육청 시설과 ㄱ씨(5급)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경향신문

대구시교육청 청사 전경 |대구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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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에게서 33차례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

또 2015년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고의 비행 정도에 비교해 과중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대구교육청이 해임과 받은 향응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ㄱ씨를 통해 대구교육청 발주 공사를 받도록 해 주고 업체로부터 알선료를 챙긴 브로커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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