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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4월부터 광주·울산서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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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과의사 참여 평가단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조사

연합뉴스

치과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과계와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 등을 한다.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나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을 시행하는데,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와 보건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평가단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적발하면 시도치과의사회가 심의 후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치협과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같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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