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시신 사진 배포한 해경… 인권침해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해 11월4일 제작 및 배포한 변사체 수배 전단. 연합뉴스


해경이 수배전단에 시신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사용,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해양경찰청과 평택해경 등에 따르면 평택해경은 지난해 11월1일 평택당진항 내항관리부두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던 신원미상의 남성 시신을 수습했다.

해경은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지문을 조회했으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자 같은 달 4일 수배 전단 80부를 제작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선사대리점, 부두 관계자 등에게 배포했다.

이 전단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 내 게시판에 약 4달간 부착돼 있었다.

문제는 시신의 얼굴 및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

이 수배 전단에는 변사자의 시신 사진과 함께 사건 개요, ‘신장 약 160㎝, 마른 체형, 상·하의 중국어로 된 상표’ 등 변사자 특징, 담당 형사팀 연락처 등이 기재됐다.

또 평택해경은 같은 달 2일 중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변사체 발견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변사자의 신원은 시신발견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6일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유족이 평택해경에 찾아오면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해경이 굳이 시신 사진을 사용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 일부 누리꾼은 “해경이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에서 수배 전단을 본 한 중국인은 “옷에 중국상표가 있어 중국인으로 추정되니까 저렇게 했지, 한국인이라면 시신 사진을 붙였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에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려고 수배 전단을 배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해양 업무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단을 나눠준 것은 맞지만 형사팀 확인결과 평택항 대합실 게시판에 전단을 붙인 해경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망한 분의 얼굴 사진 등을 민간에 노출한 것은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한편 변사자는 최근 10년가량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나러 지난해 10월 입국했으며, 사망 전 가족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