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美 "韓 2개사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벌금내고 소송해결 합의"(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 법무부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혐의 인정…합의안 제출"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재발방지 위해 준법 교육 등 강화"

(워싱턴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임주영 특파원 =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한국 정유업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S-Oil)이 총 1천400억원대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두 업체와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002320]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당시 조사됐다.

이번 두 업체의 민·형사 소송도 작년 사건과 같은 취지다. 미 법무부는 군 계약과 관련해 불법 이득을 챙긴 기업들을 단속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대오일뱅크는 8천310만 달러(약 939억원)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천358만 달러(약 492억원)를 지불키로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작년에 적발된 3개사도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천200만 달러(929억원)의 벌금과 약 1억5천400만 달러(1천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형사 벌금은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에 따른 것이며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법인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이다.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
[AFP=연합뉴스]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 최대 1억 달러, 개인에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 "이들은 연료 공급 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행위에 가담했고 조달 과정의 적법한 기능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쓰오일은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 지침을 제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력 시행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도 미국 정부의 '소송 해결 합의' 발표를 확인하면서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회사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정책을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yna.co.kr

huma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