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서울고검 소속 김모(55·사법연수원 24기) 검사를 해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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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검사는 같은 날 오후 5시 45분쯤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강모(38)씨의 차량을 긁고 지나갔다. 강씨가 김씨의 차량을 멈추게 한 뒤 차에서 내리라고 하며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묻자 김 검사는 차량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 검사의 집으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김 검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 검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각각 벌금 400만원, 300만원에 처해진 바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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