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김상호 하남시장 "3기 신도시 양도세 50%이상 감면" 건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면율 1억→3억 확대…조기협의시 50%추가 감면 요청

뉴시스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을 비롯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지자체장들은 19일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 양도소득세 50%이상 감면을 건의했다. 박상신 인천계양구 부구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왼쪽부터). 2019.03.19. (사진=하남시청 제공)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19일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50%이상 감면을 건의했다.

이날 김상호 시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로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당하는 아픔을 함께하고 원주민이 평생 가꾸고 지켜온 토지에 대해 과도한 양도소득세 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며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김 시장은 "신도시 개발 주민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한 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력 요청했다.

김 시장 등은 감면율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조기 협의시 50% 추가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신설을 요청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은 국회 기재위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남시는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연대 연합해 토지보상 현실화 등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ctdesk@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