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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버닝썬 나비효과'… 유흥업소 탈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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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조사 칼빼든 국세청
명의 위장해 소득 빼돌리는 업소.. 계약서·과세자료 등 정보 수집
위법 포착땐 추징·검찰고발키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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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유흥주점) '버닝썬'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명의 위장 유흥업소들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착수했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에 대한 탈세 파악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조세범칙조사는 강제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이 목적인 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검찰고발도 가능하다. 세무당국은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남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당국은 이미 서울 강남 버닝썬,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과 함께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무자력자(채무의 총액이 재산보다 초과해 재산이 없는 이) 등을 명의자로 하는 유흥업소 실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 중이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와 실사업자가 다른 경우다. 국세청은 이들 유흥업소 실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소득을 숨기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재산이 없는 종업원이나 지인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득을 빼돌리고 이들에겐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금매출 등은 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사업자로 등록된 바지사장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세무당국 판단이다.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동원해 사업자 명의를 자주 바꾸는 것도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계약서, 매출일계표, 과세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조세범칙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뒤 초기 단계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영장청구도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수사기관의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 협의채널은 이미 운영되고 있다. 또 탈루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벌금), 과태료까지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금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달 0.75%(연 9.0%)의 가산금(이자)이 5년 동안 추가로 붙게 된다.

한 때 세무사찰로 불렸던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나 특별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한다. 시작부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것을 염두에 둔 조사라는 의미다. 납세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무실, 영업소 등을 강제수색해 서류를 압수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탈세 추징과 별도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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