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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박재희 칼럼> 노동환경 개선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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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주 52시간제'가 시행됐다.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돼있던 기업들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언론보도나 노동 관련 전문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노동시간 단축 대응방안 중 유연근로제가 가장 널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로제란 기존의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유연근로 방법으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등을 들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시행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근로자들의 수용도가 높아 선호도가 높은 유연근로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률 개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비해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원격근무는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원격근무 유형의 하나인 재택근무는 직장과 사생활의 공간이 구분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격근무는 많은 장점이 있고 특히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교통체증이나 혼잡한 대중교통에 시달리지 않아 업무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 출장이 있는 경우 정해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출장지 인근서 근무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서는 곳곳에 원격근무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재택근무는 근로자 개인이 가진 컴퓨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업무용 장비를 잘 갖추고 있기는 어렵고 기업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사후관리가 어렵다. 정보보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원격근무와 관련해 정부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이다.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 및 업무환경과 영상회의시스템이 마련돼있다. 수도권에 10여개의 센터가 있고 그 외에는 각 광역시청과 도청에 한 곳씩 설치돼있다.

대기예약을 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다만 당초에 정부가 공무원을 이용대상으로 해 추진했고 센터가 많지 않아 이용대상자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제한돼있다.

스마트워크센터처럼 노동시간 단축에 효과적인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국내의 보편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 기업이 자력으로 이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예산을 들여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고용보험기금서 무상지원과 대여를 해주듯이 기업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학과도 연계해야 한다. 대학 내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 교직원과 학생창업자들의 업무 환경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는 비어 있었던 공간을 활용,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그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워크센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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