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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경수 “도정공백, 경남민생에 연결…사업 차질 우려” 석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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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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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정 차질을 우려해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보석심문기일에서 김 지사는 “남은 법적 절차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겠지만,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과 바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KTX, 김해신공항 등 중요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해나가야 하는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다툼도 지역내 갈등조정 역할을 할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인 최종길 변호사는 “김 지사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안다”며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고,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면 석방을 한 뒤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진술을 바꾸려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변경된 사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법제도에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 언론에 기대어 사법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결정은 다음 기일(4월 11일)까지의 진행내용과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현재로써는 그게 피고인에게도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전에 현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무조건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결정을 앞당길 것인지 다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심 진행방향이나 추가로 조사할 증인이 누구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그런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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