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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키코·즉시연금·암입원 보험금' 3대 분쟁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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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강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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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면서 금감원은 키코(KIKO)·즉시연금·암입원보험금 등 3대 분쟁 해결을 위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이 3대 분쟁은 피해기업·개인피해자들과 금융사 간 갈등 조정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8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원장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키코 사태를 불완전판매로 가닥을 잡으면서,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 결론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 등 키코기업 4곳의 조사에 나섰지만 9개월째 분쟁조정위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장기화됐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2국은 최근 키코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결론을 낸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결정이 나오면 피해 기업·은행 등에 수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상반기 내 수용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도 올해 300~400건이 유입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금감원이 피해자 소송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한화생명이 소비자 각각 1인에게 제기한 '채무 부(不)존재 확인 소송전'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법원 제출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암입원보험금 분쟁도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선 보험사에 지급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암환자 요양병원비도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지만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등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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