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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시설투자·R&D 세액공제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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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회원사 세액공제 제도 활용 지원을 위해 18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시설투자·R&D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요건 중 ‘매출액 대비 R&D 비중 5%’를 2%로 낮췄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R&D 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가 추가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세무회계 법인 소속 전문가가 디스플레이분야 세액공제 제도와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기업에서 참고해야 할 세법 사항을 안내했다. 박종민 세무회계법인 태익 대표는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부서를 반드시 등록하고,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회계상의 구분경리를 한 후 기업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에서는 연구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 등 작성과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영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는 "OLED 시설투자와 R&D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투자확대 및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는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behere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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