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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권위 "낙태죄는 여성기본권 침해" 헌재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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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결정 앞두고 인권위 공식 의견]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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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다시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15일 헌재에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인권위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낙태죄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가 임신을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인권위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안전성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낙태죄로 인한 낙태 예방·억제 효과도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 등 이유로 낙태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낙태죄는 오히려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협박·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낙태죄 조항이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차 사람으로 출생할 태아가 가지는 권리, 그리고 태아에 대해서 가지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의 사유와 요건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별개 의견도 나왔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4:4로 의견이 나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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