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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클릭 이 사건] KT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사 대리점 차린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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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회사원 따로 경쟁사 대리점 차린 뒤...내부자료 빼돌려
-피고인 “고의 없고 영업비밀 아니다”
-사업제안서, 매출분석 자료...법원 “영업비밀”


파이낸셜뉴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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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회사 업무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경쟁사 대리점 동업 제안
A씨는 2012년 KT에 입사해 인터넷, 휴대전화, 기업전용선 등 상품유치 업무를 담당했다. 2013년 2월 A씨는 전 직장동료 B씨에게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도매대리점을 동업하자고 제안해 함께 운영했다. A씨는 2013년 5월까지 7회에 걸쳐 B씨에게 KT 업무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A씨는 이런 사실이 발각돼 해임됐다.

A씨는 법정에서 “전송한 서류들은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용 자산이 아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보낸 서류들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료는 모두 KT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 매매 내부 보고자료 내지 회사 직원들만 공유하는 자료"이라며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그 경쟁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빼돌린 서류 중 회사 자체 ‘사업 제안서’와 ‘매출분석 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각각 해당하는 비밀문서로 봤다.

■"부정이익 목적 유출, 고의 인정"
재판부는 “제안서에는 KT 향후사업 방향과 개별 사업 참여 전략들을 기재한 서류이다. 회사가 각종 사업 통신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 직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분석자료는 회사 영업팀 매출 현황, 목표, 사업 규모 등이 기재된 내부 직원만 볼 수 있는 자료이다”며 “외부에 공지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KT 서류들을 경쟁사인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에게 보낸 점, B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려 한 점이 있다”며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류를 유출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에서 해임된 점을 들어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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