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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경사노위’ 둘러싸고 국회 공방…탄력근로제 2차전 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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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사회적 대화에 탄근제 맡겨놓고

한국당, 경사노위 ‘무용론’에 힘 실어

문성현 “잘 해보려다 발목 잡혔을 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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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를 근거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 무용론을 제기하며 합의 수정에 나섰다.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는 부족하다며 ‘단위기간 1년’안을 들고 나와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경사노위에서 노사 집중논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안을 토대로 입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지는 못했으나,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다짜고짜 경사노위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의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왜 탄력근로제 논의를 욕심내서 가져갔냐”며 “국회가 입법하도록 놔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 같은 당인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임 의원은 나아가 “경사노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구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탄력근로제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방어했다. 문 위원장은 “과거 노사정위 시절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사 한쪽이 아예 빠진 상태로 결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계층별 대표가 추가되면서 잘 해보려던 규정에 발목이 잡히는 생각하지 못한 사태가 생겼다”며 “계층별 대표를 배려하면서 경사노위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화’를 하는 곳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로 합의가 합의 아닌 것이 되는 것은 도리어 사회적 대화를 막는 장치가 된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가 더 많은 갈등을 품어내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은 3월 국회에서는 경사노위 합의와 별도로 여야의 탄력근로제 ‘2차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이라는 문구를 꼽으며 “엄연히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행정부가 왜 입법을 ‘지원’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도 “경사노위 합의는 존중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이를 토대로 국회가 논의하겠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보다 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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