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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손님 많은 일요일에 문 닫으라니"…'스타필드 규제법'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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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제일 많은 주말에 한 달에 2번 쉬라니...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우리도 소상공인입니다." (의류업체 사장 이모씨)

"주말에 아이 데리고 쇼핑몰 찾는데 일요일에 문 닫으면 요즘 같은 미세먼지에 어디 가라는 건가요?" (주부 신모씨)

3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각종 규제를 담은 유통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일명 스타필드 규제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유통 법안 등 민생법안의 조속 처리를 주문한 상황이라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선비즈

하남 스타필드 / 조선DB



개정안은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등 영업규제 도입과 출점 규제(상업보호구역 신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휴업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요일이 유력하다.

현재 개정안 통과를 두고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복합쇼핑몰이 근거리 상권 손님을 뺏어가 골목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과 쇼핑몰 내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근거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추가 규제가 골목시장을 살리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역으로 소비 위축과 일자리 감소,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 관계가 크지 않아,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2년 대형마트 월 2회 강제휴무 시행 이후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1조4000억원대였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5년 21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이 다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복합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 업체의 60~70%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다. 월 2회 휴업을 강제할 경우 복합쇼핑몰의 집객 효과를 기대하고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다.

스타필드 측은 "주말에 국내 스타필드 4개점을 찾는 손님은 평일의 2배"라고 했다. 쇼핑몰 입점 업체들은 주말에 평일 매출의 2~3배를 올리는 상황이라,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형 쇼핑몰이 월 2회 휴업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은 5.1%, 고용은 4%씩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중무휴 각종 국제회의와 전시를 운영하는 코엑스도 난감한 상황이다. 코엑스 관계자는 "컨퍼런스나 전시에 참석한 국내외 방문객들이 지하 스타필드 코엑스 쇼핑몰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데 한 달에 두번씩이나 문을 닫으면 방문객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쇼핑의 확산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복합쇼핑몰에 더 투자해도 모자랄 상황에 월 2회 의무휴업까지 적용되면 소비는 더 위축될 것"이라면서 "복합쇼핑몰은 쇼핑 뿐만 아니라 식음료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자 미세먼지·폭염 대피소로 부상했는데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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