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클릭 이사건] 기소의견 강간사건, 檢 ‘무혐의’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한 모텔에서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양팔을 누른 후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 B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자다 일어나보니 자신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의자인 A씨가 내 몸에 올라타 양팔을 누른 후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강간 기소의견, 檢 '무혐의'...왜?

반면 A씨는 "B씨가 스스로 옷을 벗은 채 입맞춤을 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조사를 끝마친 경찰은 A씨가 B씨를 강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폐쇄회로(CC)TV상 A씨의 행동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불기소 통지서를 통해 △A씨와 B씨는 본건 발생일 모텔에 가기 전,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껴안은 채 나온 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간 점 △두 사람이 다른 남녀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였고 B씨가 술에 만취해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다고 모텔 업주가 진술한 점 △B씨는 A씨가 양손으로 자신의 양팔을 누른 것 외에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춰 B씨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사건을 무혐의로 이끈 백남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변호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1%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애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되게끔 초동 대응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단계서 변론 신중해야"

다만, 백 변호사는 "적절한 시기를 놓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99%의 확률로 기소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변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면 검사가 경찰 수사의견보다 변호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검찰 단계 변론 방침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과 조상우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 "호텔 CCTV영상과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