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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여성의 날 맞아 ‘낙태죄 폐지’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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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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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우리는 허락도 처벌도 거부한다.”

23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00일 동안 낙태죄 폐지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단체 측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면 위헌 판결을 통해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온 역사를 종결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성 피임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1953년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인구통제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강제 불임수술이나 낙태를 자행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실질적인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했다”며 “이제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하고 갈피 없는 역사를 써내려 온 시간을 종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초 낙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 등이다.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2017년 2월 제기됐다. 앞서 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들을 위헌 4 합헌 4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에 앞서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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