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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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389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해 분담액인 9602억원에서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인 8.2%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정안을 의결하면 대통령 재가 후 정식 서명된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오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이어서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께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맹견 소유자가 법령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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