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법무부, 체류연장 목적 난민신청 '심사단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난민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6월 국회제출 예정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등이 체류연장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난민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난민법 개정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토해 난민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하거나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결정을 내려 심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민신청이 체류연장 목적이나 오로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판단되면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 등'으로 결정해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했다.

지금은 난민 신청자가 두 차례 심사에 이어 불복 소송까지 최장 3년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으로 통과되면 심사기간이 단축돼 체류기간이 더 짧아질 전망이다.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 또는 이의신청 뒤 본국 등으로 귀국하거나, 면접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3회 이상' 면접에 불출석하면 심사가 종료된다.

난민신청 시 SNS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위법령이나 실무지침 개정을 통해 별도 신원검증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란 게 법무부 설명이다.

1심 법원을 대체하는 난민심판원 설립은 기존 사법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중장기적 검토와 연구, 사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선 제외됐다.

다만 단기적으로 난민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의신청 심사를 공정·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smit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