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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어린이집서 물티슈, 미용티슈 등 준비물로 보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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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보건복지부가 낸 보육사업지침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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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 잡학사전-82] 3월 첫 주 어린이집 새 학기가 시작됐다. 물티슈, 미용티슈, 두루마리 휴지, 칫솔, 치약, 기저귀 등 어린이집 준비물을 준비하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어린이집의 이 같은 요구가 합당한 것일까?

지금껏 두 아이를 키우며 너덧 군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준비물은 제각각이었다. 물티슈, 미용티슈, 두루마리 휴지 등은 제외하고 칫솔과 기저귀만 보내달라는 어린이집도 있었고 물티슈 등을 포함해 물품당 4~5개씩 모두 준비해 보내라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부피가 제법 커 아이를 먼저 등원시킨 후 준비물을 가지고 다시 어린이집에 간 적도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낸 보육사업지침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예컨대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저귀나 물티슈 등은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협의하에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준비물을 요구하는 등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했다고 생각되면 양육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육지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유치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준비물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관리·감독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관은 관할교육청이다. 과도하게 준비물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에도 궁금증을 품을 수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을 살펴보면 필요경비 내역은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등 크게 7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어린이집은 통상 10만원 상당의 입학준비금을 요구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학준비금은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로 구성되고 어린이집은 세부 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 항목의 비용만을 받게 돼 있다.

특별활동비를 수납할 때 어린이집에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육사업지침에는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밖에 입학, 졸업, 생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앨범 제작비 등 행사비도 필요경비로 분류돼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권한울 중소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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