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전경 |
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녹지 측에 청문 진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녹지 측이 지난달 26일 도에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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