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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선관위, 정치인 유튜브 '슈퍼챗' 제동…"쪼개기 후원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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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중앙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이드라인 공문 발송

머니투데이

/사진=선거관리위원회 공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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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치인들의 실시간 후원금 모금을 금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쯤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당, '홍카콜라TV' 등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제작자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유튜브 시청자가 돈을 보낼 수 있는 일명 '별풍선' 등으로 불리는 슈퍼챗 기능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시청자가 소액의 후원금을 보내는 기능이다.

선관위는 슈퍼챗 기능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활용돼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한도 이상으로 후원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한 개인이 국회의원 1명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당·후원회 간부, 입후보 예정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도 앞으로는 슈퍼챗 모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처럼 외관상으로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선관위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슈퍼챗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는 개별사안마다 그들의 활동이 정치활동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대신 언론인이나 시사 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불러 대담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데 대해서는 슈퍼챗을 통한 기부를 허용했다. 이 때 모금된 후원금은 '정치인이 아닌' 운영·관리자에게 귀속돼야 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출연의 대가인 출연료 외에는 금전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했다.

선관위는 정치인이 PPL(상품·브랜드 노출) 광고 영상을 제작해 광고비를 받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정당에 한해서는 정치자금으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PPL 행위는 허용했다.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후원금이 아닌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PPL을 통해 광고료를 받는 것은 허락했다.

영상 시작 전 내보내는 스팟 광고인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 수익은 정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단체나 개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후원금이나 정치자금으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선관위는 이번 공문을 "정치인을 상대로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광고나 후원금 등의 수익 할동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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