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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 게임하다 걸리면 군대 가야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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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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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에서 총을 쏘거나 전쟁을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취지의 판단을 한 이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기본원칙이 세워졌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선 병역거부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지 여전히 따져봐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병역거부자의 특정 온라인 게임 이용 기록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게임을 즐기는 것이 병역거부자의 양심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렵단 주장이 있는 반면 폭력적 성향이나 신념의 깊이를 측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단 반론도 있다.

앞서 울산지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11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온라인 게임 가입과 이용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특정 게임을 즐길 기록을 참고해 달란 요구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으며, 8개 게임을 출시한 5개 업체에 병역거부자들의 게임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 이용 기간과 시간 등을 요청했다.

현재 일부 게임업체가 요청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료 도착을 마치는대로 검사와 피고인 측에 이를 나눠주고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게임 업체의 가입자 정보 보유 기간이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게임을 탈퇴했거나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않았을 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해당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콜오브 듀티:블랙 옵스4 ▲오버워치 ▲디아블로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등으로, 이용자가 사물을 보는 시점에서 총이나 칼을 사용하는 1인칭 게임이 다수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제주지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병역거부자의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이용자가 가상 공간에서 캐릭터를 조작해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승리 목표나 수단으로 하는 게임, 이용자 상호 간 전투나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은 폭력적 성향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따지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단 분석이다. 다만 한 두번 접속했거나 등의 예외사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잔인한 설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무리한 주장이란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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