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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통 3사도 수수료 못 올린다는데...당국만 쳐다보는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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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대형가맹점에 압박 불구

계약 해지 들고 나오면 無대책

8개 카드사 대책 마련 부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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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이어 통신3사도 신용카드사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유통·항공 등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조만간 같은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 카드사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8개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공문을 보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용할 수 없으니 협의를 더 하자는 요청과 함께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내용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8개 카드회사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통보받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갈등으로 불똥이 튀게 됐다. 올해부터 우대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은 약 8,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역진현상 문제를 바로잡아 손실 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주요 대형마트(1.94%), 주요 백화점(2.01%), 주요 통신업종(약 1.80%) 등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현행 1.8~2.0%인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상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일단 새 수수료율을 반영한 뒤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소급 적용한다. 합의한 수수료율이 통보한 수수료율보다 낮으면 추후 정산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예상대로 거세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2004년 이마트-비씨카드, 2014년 현대차-신한카드·비씨카드 사례와 같이 대형가맹점들이 계약 해지를 무기로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까닭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 카드사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는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을 수 없어 난감한 실정”이라며 “대형가맹점은 슈퍼 갑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 당국 차원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 만회 방안으로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 축소(3년→2년),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을 기존 6배에서 10배로 확대 등 12가지 안건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로부터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협상 과정을 보고받으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협상이 여전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가맹점이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갑질’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맹점들이 카드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경우 법률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여전법 제18조 3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아직까지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황정원·서일범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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