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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뉴스 TALK] 中企중앙회장 선거 매번 진흙탕 싸움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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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과열 경쟁과 흑색선전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는 '회장 입후보자 A씨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B씨가 노란색 피켓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B씨에 대한 중소기업 업계의 시선은 냉랭합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B씨는 매회 선거철마다 후보자의 흑색선전을 도맡아 하는 이른바 '선거 브로커'"라며 "후보자를 폄훼하는 주장을 펼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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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철마다 후보자를 고발하는 광경은 숱하게 벌어집니다. 올해도 이미 한 후보자의 측근이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를 잘 써 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고발 건수는 1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기중앙회 선거가 매번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이유로는 중기중앙회장직이 갖는 막강한 권력에 비해 혼탁 선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중기중앙회 회장은 임기가 4년이지만 보수가 없는 명예직입니다. 그러나 정부 행사에서 부총리급 의전을 받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참여합니다. 또 중기중앙회 정회원인 578개 조합을 감사할 권한도 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기중앙회의 선거가 공직선거법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대선·총선과 같은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 측근의 선거법 위반은 현행법상 후보자의 당선 무효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선거의 경우 측근이 선거법을 위반해도 후보자 본인의 당선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후보자 본인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난다고 해도 지정된 기간 안에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 지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을 강화시켜야 지금 같은 진흙탕 선거가 예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55만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뽑는다는 중기중앙회 선거에서 후보의 부정 의혹보다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로라 기자(auro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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