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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버닝썬 유착 알선' 전직 경찰 구속영장 불청구…경찰 "재신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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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및 확인할 사항 많다…시간 더 필요"

경찰 "추가 증거 확보·분석해 영장 다시 신청할 것"

뉴스1

폭행사건에 이어 경찰 유착 의혹, 마약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모습.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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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의 영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현직 경찰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씨를 체포를 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조사 및 확인할 사항이 많아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씨와 함께 입건된 이모씨도 같은 이유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씨는 강씨와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현직 경찰들에게 금품을 건네며 버닝썬의 영업 편의를 도왔다는 혐의로 강씨를 21일 소환조사한 뒤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씨는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지내면서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하는 일이 있었으나,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는 한 달 뒤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강씨가 미성년자들이 버닝썬에 출입했던 일을 무마해야 하는 버닝썬 대표 이모씨를 위해 현직 수사관들에게 금품을 전할 수 있게 다리를 놔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게 각각 200만원과 30만원가량의 돈을 전달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강씨를 통해 뇌물을 전달받은 경찰이 클럽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버닝썬과 관련해 클럽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마약 투여 및 유통 의혹, 클럽 내 성폭력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강남권 클럽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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