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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해외에서도 운전하자…국제운전면허증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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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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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출장이 잦아진 요즘 외국에서 차를 렌트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제 운전면허증이란 외국 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발급 장소는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다.

이밖에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과 여권, 여권용 사진, 수수료(8500원) 등 필요한 준비물만 갖고 가면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발급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며 당일 출국 전 발급이 필요할 경우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해 최소 탑승 1시간 전에 방문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중요한 점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이름 스펠링이 여권과 일치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또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국내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단 한가지라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모든 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 가입국가로 협약에 가입돼 있는 나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국 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제네바 협약 가입국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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