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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육체노동 정년 65세…야구선수·소설가·변호사·목사는 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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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40세, 목공 60세, 소설가 65세, 변호사 70세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직종별 가동연한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활용

이데일리

(자료=손배시 고령자 가동연령 연구(최보국),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법률실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프로야구 선수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은? 소설가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년 만에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가동 연한)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의 가동연한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65세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 한 아이나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숨진 경우의 손해배상 산정시 적용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한 아이와 학생이나 무슨 일을 장래에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건강한 신체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추정한다.

또한 성인이 됐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사용된다. 물론 실제 육체노동을 하는 도시일용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정년을 가동 연한을 본다. 통상 60세다.

법원은 그간 직종별로 가동연한을 몇 살까지로 봐야 하는지 세분화해서 판단을 내려왔다. 사법연수원의 ‘손해배상소송법률실무’와 ‘손배시 고령자 가동연령 연구’(최보국)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방종업원의 경우 1991년 5월 35세를 가동 연한으로 봤다. 이 사건은 70~80킬로미터로 달리던 승합차량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다방종업원이 숨진 경우였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1991년 6월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 연한을 40살로 봤다. 국민학교 4학년때부터 야구 투수를 시작해 1984년 롯데자이언츠에 투수로 입단한 뒤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였다. 당시 대법원은 “프로야구는 고교, 대학, 실업 등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만이 입단이 가능하며 입단 후에도 냉혹한 경쟁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만이 프로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선수는 프로야구에 활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술집 ‘가오마담’(얼굴마담)의 경우 가동 연한을 50세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사고 당시 37세였던 가오마담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오마담은 주로 업주를 대리해 물품구입, 종업원의 채용과 감독 등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해 댄서나 접대부와 다르다”며 “가동연한을 50세를 마칠 때까지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용사의 경우 가동 연한을 55세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1982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미용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장원 경영과 같은 기업주의 특수기능이나 개인적인 활동,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인영업에 있어서는 근로이익은 기업이익과 거의 맞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봤다.

미용사와 같이 55세를 가동연한이라고 본 직종은 사진사, 광부, 제과점기술자 겸 경영자, 소 중개업자, 중기 정비업자, 설계사무소건축보조사 등이다.

대법원은 또 목공의 경우 60세를 가동연한으로 봤다. 개인택시운전사의 경우 60세로 본 판결(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 35243 판결)도 있고 55세로 본 판결(대법원1988.3.8. 선고 87다카2663 판결)도 있다. 구체적 사례마다 달리 판단을 한 셈이다.

1993년 3월에 대법원은 소설가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본 바 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차도상에 나와서 택시를 잡다가 소설가가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는) 소설가로서 저작활동을 하면서 판시 잡지사 및 출판사 등에서 출판부장 또는 편집장 등으로 근무했고 사고 당시 모문학의 편집장으로서 일했다”며 “모문학에 근무하는 사원의 정년은 65세이고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65세로 가동 연한을 인정한 경우는 소설가 외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학원강사, 플라스틱 제조업자,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소규모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다.

대법원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의 경우 가동 연한을 70세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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