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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부결 선포…땅땅땅" 의장 실수로 무산된 '의정비 21%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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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일 완주군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 완주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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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군의원들이 처리를 강행한 '완주군 의정비 인상안'이 막판에 물거품이 됐다. 군의회 의장의 실수 때문이었다.

전라북도 완주군 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의정비를 18.65% 인상하는 안을 놓고 투표했다.

당초 완주 군의회는 의정비를 21.15% 올린다는 내용의 원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본회의에서 '18.65% 인상'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날 수정안을 놓고 벌인 투표에서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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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완주군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 완주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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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은 상임위를 통과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다시 거치거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정안이 찬반 동수로 부결된 상황이면 원안을 올려 투표를 다시 하거나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등원 군의장은 (수정안) 부결을 선포하며 돌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수정안 부결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원안까지 부결을 선포한 것이다. 인상안을 통과시키려 했다면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뒤 부결을 했거나,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가결한다"고 했어야 한다.

의장과 군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폐회했다. '과도한 셀프 인상' 논란 속에서도 처리를 강행해 온 의정비 인상안은 그렇게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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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완주군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 완주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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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완주군 의회 운영위원회는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서도 21일 의정비를 지난해보다 21.15% 올리는 내용의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정비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듣고 별다른 토의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뒤 22일 본회의에 부칠 예정이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 올해 완주군 의원의 월정수당은 188만7840원에서 39만9270원 오른 228만7100원이 된다. 여기에 연간 의정 활동비 1320만원을 더하면, 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064만 5000원이 된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운영위 개최 직전 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의회는) 이번 '셀프 인상안'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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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전북 완주군청 앞에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주민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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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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