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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임대소득 세금 제대로 거둔다"…전월세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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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사고팔 때처럼 전세와 월세도 실제 거래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대로 세금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세나 월세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주택은 전체임대주택의 22.8%에 불과합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기 힘듭니다.

[정지심/공인중개사 : 고가주택들은 (임차인들이) 증여세 문제 때문에 (확정일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죠.]

정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위해 이해관계층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거래 신고 대상에 주택 임대차 거래를 추가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임대소득이 한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박원갑/KB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전·월세 거래) 신고가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신고를 의무화해서 거래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다만 거래 신고로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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