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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지만 보호대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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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조치 금지' 신청도 기각…"공익신고 때문 아냐"

지난달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신청' 기각 때와 같은 사유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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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제출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공익신고자의 지위는 맞지만,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하는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 1월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8일 공익신고를 조사하는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권익위는 곧바로 관련 내용을 김 전 수사관에게 통보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지난 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동시에 대검감찰본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신청'과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등 2건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다. 대검 감찰본부가 김 전 수사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임 실장과 조 수석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낸 것이다. 선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즉, 김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 때문에 대검 감찰본부가 그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11일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권익위는 남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18일 분과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논의 결과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던 때와 같은 이유로 김 전 수사관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의 신고 자체가 공익신고에 해당된다는 점만 확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는 형식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익신고자가 되는 셈"이라면서도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하는 불이익조치는 성립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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