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7 (금)

금속노조 "현대제철과 노동부는 노동자 죽음 앞에 사과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2019.2.2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현대제철과 노동부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대제철은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윤에만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자본과 그 위법을 눈감아주며 협력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는 정부 기준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았다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위법적인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매번 1000건이 넘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본과 그 자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뒤에서 봐주기에 급급한 고용노동부의 공동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현재제철의 안전조치 위반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각성하라"며 "안전한 일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죽음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살려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9번 트랜스타워에서 외주 업체 직원 이모씨(50)가 작업용 자재를 가져오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haena935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