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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울산지검, 노옥희 교육감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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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노컷뉴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사진=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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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한국노총의 공식지지 후보가 되고자 시도했던 선거운동 진행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는 TV토론 발언이 실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수긍하기 어려워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며 노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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