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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보편복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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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정부 지급 공적이전소득 1년 새 29% 증가했지만

상위 20%-하위 20% 지급액 격차는 14만원 불과

“보편복지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 상대적으로 정체

복지의 불균형 발전 고치려면 기초연금 등 강화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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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한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이 한해 전에 견줘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세금환급금 등 정부가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결과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공적이전소득 격차가 10만원대에 불과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계청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원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공적이전소득(도시 2인 이상 가구)은 35만2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했다.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수혜금(8만3700원)이 49.6%로 가장 많이 늘었고, 기초연금(5만8800원)이 34.4%,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19만9천원)이 24.3%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된 결과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6살 미만 자녀를 둔 소득 하위 90% 가구에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노인(65살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10월 기준)가 한해 전보다 3.6%, 월평균 지급액은 2.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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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이전소득은 44만2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1%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경우 절대 액수는 1분위에 견줘 31%(-13만8700원) 적은 30만3900원이지만 증가율은 52.7%로 더 높았다. 고소득층이 받는 연금소득(24만200원)이 42.7% 늘어났고,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4만3700원)이 140.9%나 증가한 탓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저소득층의 공적연금(16만2200원)과 사회수혜금(9만6600원)은 5.1%, 42.2%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령층이 많은 탓에 1분위 가구는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떨어졌다. 대신 기초연금 인상으로 1분위 가구의 기초연금(16만5500원)은 27.8%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차이는 13만8700만원에 불과했다. 시장소득 격차(808만6100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 932만4300원으로 7.53배 차이다.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맞춘 ‘균등화 소득’을 보면 1분위(82만3400원)와 5분위(450만6100원)의 처분가능소득 격차(323만7700원)는 공적이전소득 격차(2만7100원)를 압도한다. 1분위와 5분위의 균등화 공적이전소득은 22만900원, 19만38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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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2010년 이후 보편복지 담론이 부상하면서 무상급식·보육, 아동수당 등 보편·준보편 방식으로 복지의 양이 늘었지만 취약계층 복지는 상대적으로 증가가 완만하거나 정체돼 ‘복지의 불균형 발전’이 이뤄졌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소득 격차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1분위 가구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살 이상 1~2인 가구가 60%를 넘게 차지하고 기초연금이 이들의 주요한 소득보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금보다 기초연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노인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25만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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