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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국민연금·복지혜택 수급연령 상향' 우려에 정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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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높인 이후 국민연금과 각종 복지혜택 수급연령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나 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등 제반 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지 제도에서의 수급 기준은 복지제도의 목적과 노인복지의 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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