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나 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등 제반 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지 제도에서의 수급 기준은 복지제도의 목적과 노인복지의 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백화점 상품권 받자!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