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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회사마다 다른 '정기상여'…기아차 통상임금 인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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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노조 손 들어줘…중식대는 제외

근로 대가로 지급…정기적·일률적·고정적 갖춰

뉴스1

서울 서초구 기아차 사옥. 2017.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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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가장 큰 관건이었던 '정기상여금'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통상임금이라고 22일 인정했다. 근로에 대가로 주어지는 등 통상임금으로 판단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는 것이다.

쟁점은 근로자들이 받은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였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에 대해선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으로 보지 말고,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다.

기아차는 상여금이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선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설·추석 상여금은 지급 주기가 일정하지 않기에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직·기술직 근로자가 15일 이상 근무해야 상여금을 전액 지급받고,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전액 받지 못하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상여금 선정 기준이 되는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여금에 대한 사측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상여금은 짝수월 말과 설·추석·여름휴가 때 나오고, 15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에 비례해 지급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도 인정했다.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에서 상여금은 '초과근로에 관한 법정수당과 구별되는 별도의 임금'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결근·휴직·퇴직 근로자는 상여금이 일할 계산돼 지급한다는 점도 더해졌다.

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짝수달 지급 상여금과 사측이 문제삼는 설·추석 상여금의 근로 대가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에선 설·추석 상여금을 짝수달 지급 상여금과 같은 규정에 두고 있고, 이 역시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는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1심의 판단은 뒤집었다. 1심은 중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상근자에 한해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지급하고, 현물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구내식당이 설치됐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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