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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공정거래법 개편, 국회통과 '하세월'…국회 폐점 상태에 끝모를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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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1.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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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핵심 숙원 사업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이 끝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가 완전히 폐점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 당정이 6월 임시국회까지로 정했던 처리 시한도 물건너 가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를 논의했지만 또 결렬됐다. 올해 들어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가 이른바 '선거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수차례 국회를 다니며 설득에 전력하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37년 만에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등 쟁점이 큰 내용들이 담겨있어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협상을 시작한다 해도 풀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속고발권 문제에 대해선 재계의 우려가 적잖다.

현행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계는 이걸 폐지했을 때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는 '중복수사'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다. 또 검찰이 특정 기업의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혐의를 가져와 들쑤실 수 있다는 '별건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때문에 당정은 합의를 거쳐 법안을 조정해왔다. 먼저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선 입찰담합 사건이거나 공소시효가 1년 미만밖에 남지 않은 사건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 예규를 만들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그나마 야당과 재계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정위와 법무부가 함께 여야 의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론 동의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마지노선을 최소 4월 이전까지로 잡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내년 총선(4월) 이전 마지막 국회가 열리는 2~3월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상정 가능성과 관련, "국회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곳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에선 상상 가능한 모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뤄져 조정돼 통과될 수도 있고 여야 원내대표들간 절충이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방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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