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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국회에 '공' 넘긴 조국 "국회의원 공수처 수사대상 제외 방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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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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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 "이제 국회가 답해야" 결단 촉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달 6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고, 그 이튿날 '청와대,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한 달 동안 30만385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이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와 관련해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고,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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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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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라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더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된다.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위해 역할이 가능하지만, 공수처와 다르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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