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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금융 규제샌드박스 통한 혁신서비스 4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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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길수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파이낸셜뉴스

전길수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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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오는 4월 본격 개시되면 금융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서비스가 첫 선을 보일 것이다."
전길수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은 오랫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사이버침해 등을 담당했던 정보보안 전문가다. 지난해 3월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장 업무를 맡은지 약 1년 동안 금융보안 강화 및 혁신금융 활성화에 힘쏟아 왔다. 전 국장은 "금융·정보기술(IT) 융합으로 혁신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핀테크 산업발전, 금융소비자 요구 충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장려하고, 소비자들도 다양하고 유용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빅데이터·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에 들어갈 금융혁신서비스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사와 핀테크기업 등 88개사 105개 혁신서비스를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3월까지 금융당국의 실무단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4월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그는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사업은 앞으로 2차, 3차 계속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관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혁신금융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과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규제기본법(개정)과 금융혁신지원법(제정), 산업융합촉진법(개정), 정보통신융합법(개정), 지역특구법(개정) 등 '규제혁신 5법'을 추진해 왔다.

전 국장은 "금융혁신지원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규제샌드박스"라며 "그동안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로 제약받은 혁신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융혁신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금융사가 늘면서 신규 리스크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 금융사의 경우 보안관련 직원이 많지 않고, 금융IT 관련 외주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금감원은 보안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 국장은 "금융IT의 경우 은행 등 대형사와 전자금융사업자 등 중소형사의 IT 관련 인식의 차이가 크다"며 "중소형 금융사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국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KISA에 입사해 오랫동안 암호기술, 해킹대응 등 사이버보안 업무를 해왔다. KISA 시절 2009년 7.7디도스, 2011년 금융사해킹사고, 2013년 3.20사이버테러와 2017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까지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만큼 금융권의 보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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