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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기아차 "선고 결과 유감...상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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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통상임금 청구 항소심 결과에 대해 기아자동차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신의성실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부터 노조와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아영[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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