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법원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내 자동차산업이 고임금 문제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가 가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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