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본사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2일 가모 씨 등 기아차 근로자 2만7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식대와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