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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음주운전 전과 4차례 40대, 10년 만에 또…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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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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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10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시 15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계양구까지 3㎞가량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9%였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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